출처: [IT 변호사] 소프트웨어, 웹, 앱 개발 계약에서 미완성하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웹, 소프트웨어, 어플 개발 공급계약에서, 계약한 목적물 인도일까지 목적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의 성격 : 도급계약
소프트웨어나 어플과 같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통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쉬운 용어 설명
도급인 : 의뢰인
수급인 : 제작자
3. 소프트웨어 미완성 → 원칙적으로 보수(용역비) 청구하지 못한다.
소프트웨어 제작 계약에서 수급인은 목적물을 완성해서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보수지급청구는 기각됩니다.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 참조).
이와 같이 납품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된 경우 → 예외적으로 보수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 참조)고 판시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 도급인이 협력을 거부한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보수청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완성과 미완성의 기준은?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기준은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제작)될 것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출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6. 완성했다는 점은 수급인이 증명해야 한다.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26691 판결 참조). 따라서 수급인이 자신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완성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감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인이 목적물을 감정하여 기성률을 판단합니다.
7.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ㅇ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이 프로그램의 설계, 작성, 설치단계까지를 마치고 시험운용 및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등의 단계만이 남은 상태로서 시스템 전체의 완성도로 볼 때 시험운용단계 5.32%, 교육시스템 검수 및 인계단계 5.04%, 시스템 운용단계 1.51%, 프로그램 수정단계 0.26%의 미완성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87.87%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완성 부분은 간단한 프로그램의 수정,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만약 도급인의 협력 거부로 인하여 수급인이 목적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도급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 웹 및 하이브리드앱 개발 계약에서, 게시판, 회원가입, 문의, 채팅, 결재기능이 완성되었고,‘매물 관리, 매물 상세내역 페이지, 매물 검색기능, 매물 업로드 페이지, 중개사 전용 페이지’ 등 매물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상당 부분을 완료한 경우, 수급인의 제작이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2020.12.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39026)(확정).
ㅇ 병원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에서, 그림별, 질병별, 과별로 구별하여 검색하기, 병원별 장비리스트 목록, 광고 수행 등의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앱 제작 완료 당시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앱은 이 사건 계약 시 합의된 기능들을 모두 구현하고 있으므로 계약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3. 29. 2017나307694 참조).
8.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ㅇ 수급인이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가 공개소스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거나 공개소스 중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일부 사항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였고, 원격 서버나 통신 프로토콜, 상대방과 통신을 위한 정보를 구현하는 변수들에 관한 코드 등 도급인이 계약에서 정한 개발요구사항을 구현한 소스코드는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1. 2019나31984 참조). 이와 같이 수급인이 제작한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보수청구(용역비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ㅇ 웹서버를 ‘자바(Java) 언어에 의한 스프링 프레임워크(Spring Framework)’로 구축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PHP 언어로 개발한 것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2. 2019가단146193)(확정).
ㅇ 홈페이지 시설 예약 시스템 구축 계약에서, 감정 결과 148개의 업무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 66개는 완성, 25개는 사소한 하자, 24개는 중대한 하자, 28개는 미완성, 5개는 판단불가로 나타나 전체 완성도가 65.17%인 사건에서 수급인은 예약시스템의 제작 및 납품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2. 8. 2021나201659 판결)(확정).
ㅇ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계약에서, 소스코드 오류로 인하여 아파치(Apache)가 종료되고 자동으로 재시작되는 오류, 서비스 신청을 위한 결제기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제작한 프로그램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청구를 배척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6가단5081747, 2016가단5081945 판결).
ㅇ 공연,전시, 스포츠, 영화연동시 스템, 인터넷 예매시스템 등을 포함한 티켓링크 통합발매시스템 개발 제작 계약에서, 결제기능, 회원데이터에 대한 이관작업 등이 완성되지 못했고, 회원제, 정산, 랭킹 등의 기능이 개발되지 못했으며, 빠른발권기능, 묶음발권기능 등도 작동되지 않는 경우, 개발계약에서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청구를 배척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가합42841 판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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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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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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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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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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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나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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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ㆍ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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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거래시스템 개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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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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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감정결과에 의해 산출된 이 사건 거래시스템의 완성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수급인)가 피고(도급인)에게 납품한 이 사건 거래시스템이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완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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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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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ㆍ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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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통합적 정보시스템(ERP) 구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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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ㆍ재무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의 완성도는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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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수급인)가 이 사건 시스템에 회계·재무 기능을 구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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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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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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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예약시스템
구축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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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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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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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
201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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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대금
청구·
손해배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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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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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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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당시까지 개발된 이 사건 시스템 완성도가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익이 된다거나 조금만 보완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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