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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7조의2, 제 37조의3
- 연 1회이상 (홈페이지는 6개월에 1회이상 실시)
- 취약점 분석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 의무
* 금융위원회 지침
- 금융 전산시스템에도 취약점 분석 평가 대상에 포함
- 금융 전산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시행
- 그룹 계열사 또는 모자회사간의 공동시스템의 경우 한 회사가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시행할 시에 관련자료를 공유하며, 취약점 발견 시 공동시스템 사용회사들과 공동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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