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와 그에 따른 담보책임 > 회사 및 계약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kasanlaw.com)
민법에 의하면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667조). 위 담보책임은 하자보수청구권(제667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제667조 제2항), 계약해제권(제66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법정의 무과실책임이고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면제특약이 없는 한 제품수령 및 대금지급에 의한 거래의 종료에 관계없이 법정기간(제670조) 동안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제특약이 존재하거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한 후라도 수급인이 그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제672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19032 판결). 하자담보책임 사건에서 도급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시에 참작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2001다216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2항). 그런데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프로그램 사용시 비용의 증가,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영업상 손실, 납품된 프로그램으로 유포된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이른바 확대된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특별손해 여부에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이와 같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다른 권리로써 병존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으로 납품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 자체에 대한 담보책임과 하자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발주자와 개발자는 하도급 분쟁 시에 도급인과 수급인으로써 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적절히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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