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용어/용어

검사 검수 차이

by 3604 2023. 8. 31.
728x90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검사"
    - 검사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며,
    -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물품관리법 제48조(검사)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검사)
  • "검수"
    -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물품관리법 제28조(취득))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관련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조제8호에 따라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

제68조(검사)

① 영 제50조에 따른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물품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관리관

2. 제1호의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