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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발주기관이 공공 정보화사업 추진 시 HW·SW구매,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발주, 평가·선정, 계약하는 방식으로 직접구매(조달 쇼핑몰 구매 등 포함)하는 제도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 ① 총 사업규모 : 3억원 이상(VAT 포함)
- ②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가격에 관계없음)
- ③ SW가격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의 다량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며 인증*을 획득한 제품
* GS, 행정업무용, CC, NEP, NET,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 상기의 조건에서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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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발주와 상용SW 직접구매 차이 비교일괄발주상용SW직접구매
HW·SW 구매, 분석·설계, 응용SW개발, NW설치 등을 묶어 추진, 단일(컨소시움 시 공동) 계약상대자가 SW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하도급자 선정 일괄발주에서 SW구매만을 별도 분리하여 구매 추진, 발주기관이 SW를 직접 구매하여 SI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단일 (컨소시움 시 공동)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제외한 필요 요소 및 하도급자 선정, SI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공급한 SW를 이용하여 시스템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해 SW사업 완성
- ※ 일괄발주와 상용SW 직접구매 차이 비교일괄발주상용SW직접구매
-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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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경쟁입찰과 조달구매를 통해 SW를 제값주고 구매함으로써 일괄발주 시 발생되는 SW가격후려치기 등의 하도급 폐해를 사전에 방지 - 구매 대상 SW를 정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분석 및 기술성 평가를 통해 우수 SW선정 등 정보시스템의 품질 향상과 SW기업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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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SW 직접구매 업무절차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기준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사업 제외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SW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상용SW 직접구매로 기존 또는 신규 시스템과의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적일 경우 제외 가능대상SW를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사유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검토(사전검토) 요청하여야 함 단, 전체 직접구매대상 상용SW품목 중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제출 대상기관에 제출 필요, 제출 대상기관은 서식의 사실 여부 확인)
-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상용SW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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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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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SW 직접구매(구, 분리발주) 가이드(개정판)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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