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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

조달 상용소프트웨어

by 3604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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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상용소프트웨어란?


  나라장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몰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계약하는 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방식이 3자단가계약로서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아래 화면은 실제 계약된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화면입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관리,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근거법령: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쇼핑몰제품 우선구매

 

-  상용SW 쇼핑몰제품 우선 구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호 가목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6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제 3자단가 계약조건

 

1)  제 3자단가 계약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 (정의)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하나의 SW제품 (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여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2) 품질검증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 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3. 가격검증

3건 이상의 거래실례 및 유사거래 실례 증빙 가능 제품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총매출장 등 증빙자료 제출


5.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절차

 

1) 서류접수

2. 수의시담

3.계약체결

 


 

5.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및 등록시 유의사항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등록할 때 유의사항은 우선 조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한번 조달청과 계약된 상용소프트웨어는 가격인하는 가능하지만, 가격인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영정보와 조달시장을 판단하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_page_title_##] (guard1004.com)

1.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2. 상품의 유형

 

이 기준에서 적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상품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 

2) 유지관리상품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작업하기 위한 상품 

* 참고: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란 이용자의 특수한 요구와 환경에 맞게 솔루션 또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개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커스터 마이징'이라고 띄어서 쓰지 않고,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붙여서 쓴다.

솔루션(solution)은 커스터마이징을 해 주지만, 패키지(package) 제품은 커스터마이징을 해 주지 않는다.

 


 

3. 계약신청 요건

 

① 기본상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별로 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최소 3건 이상의 시중거래실적을 보유(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시중거래실적 유무에 관계없음) 

2. 기본상품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로부터 전담공급및기술지원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단,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제3자단가계약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4.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이 ‘B-’ 이상(단,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계약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여러 신용평가 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②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기본상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계약상대자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자단가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1. 부도 또는 파산 상태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 법 제27조에 의해 부정당제재 중인 자 

3. 조달청이 각종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로서 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된 경우 

 

 

4. 계약신청 서류

1) 기본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나. 규격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함) 

라. 인증서 발급 시의 시험성적서(세부내역 포함) 사본 

마. 영 제2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 사본(해당 제품에 한하며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급한 프로그램등록

사.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증서 사본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차. 가격자료(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각 규격별로 최근 2년 이내에 3건 이상의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판매자료를 말하며, 공급업체가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업체 명의로 판매한 자료만 인정) 

(1) 가격자료 제출서

(2) 견적서

(3) 규격별 거래내역

(4) 매출장

(5)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6) 납품(판매)실적증명원

 

2) 유지관리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나. 규격서 

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 

라. 견적서

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가. 제3자단가계약 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나. 규격서

다.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인증서 사본 

라. 견적서 

마. 제3자단가계약한 기본상품에 대한 계약서 사본 

② 제출된 서류 중 해당 제품별 인증서의 ‘소프트웨어 명칭’, 프로그램등록부의 ‘프로그램 명칭’ 및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식별번호’ 간의 품목명 및 버전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④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서류 간에 불일치 또는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단가계약 추진을 중단하고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5.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시 유의사항

 

  상용소프트웨어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으로 정부에 공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달청이 아닌 민간시장에서 공급형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조달청은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조달계약 관련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행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니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_page_title_##] (guard1004.com)

1.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이란?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3. 디지털서비스몰이란?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과 별개로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사진


4.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시 필요서류 (기본상품 기준)

 

1) 제출서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기본상품)

2) 규격서(양식) 1부

3) 제품목록번호내역 제출서(양식) 1부

4) SW인증서 사본 1부

5) 프로그램등록부 1부

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제조사용 또는 공급사용)

7) 규격별 SW라이선스 증서(라이센스 적용대상 및 범위 확인, 규격별 1부)

8)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9) 신용평가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11) 시험결과서 사본 각1부(시험성적서, 인증보고서 등)

12) 가격자료 1부


 

5. 상용소프트웨어 계약시 유의사항

 

  상용소프트웨어는 조달청과 계약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계약절차이기 때문에 제출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기도 하며, 계약이 지연되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인증은 기본이 GS인증이며, 보안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CC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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