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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실제검사일”은 납품기한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함.
* 물품관리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47조에 의거 물품 손∙망실 시 물품 실사용자(공동사용 물품의 경우 물품담당자)에게 변상조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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