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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

분리발주와 분할계약(발주) 차이

by 3604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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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와 분할계약(발주) 차이를 요약하면 그림과 같다.

 

분리발주의 자세한 사항은 본 블로그 https://blog.naver.com/pdsph1004?Redirect=Update&logNo=221290094039를 참고하여 주세요

분할계약의 자세한 사항은 본 블로그 https://blog.naver.com/pdsph1004/221290080112를 참고하여 주세요

1. 분리발주와 분할계약(발주) 차이

분리와 분할은 국어사전에유의어로 되었다. 분리는 나뉘어 떨어짐이고 분할은 나누어 쪼갬이다. 이 두 용어에 대한 사전적 풀이만으로는 엇비슷하여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의 계약법규에는 분리발주나 분할계약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분리’ 및 ‘분할’ 용어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그 결과 또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굳이 해석한다면 계약을 위한 발주에서

분리는 법령에 따라 공종(건축, 전기, 통신 등)으로 나누어도 된다는 의미가 있고,

분할은 원칙은 나누어서 안되는데 법령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물량을 시기ㆍ물량(100㎞ 도로 공사를50㎞ 단위로 나눔)으로 분할(분할한 경우에는 상위 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전기공사업법」제11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경미한 사항 제외)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 조문은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에서 분리발주와 분할발주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찾아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분리발주

분리발주란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 및 용역 또는 특정 제품 등을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자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법령에 정한 분리발주 예시는 다음과 같다. 분리발주의 반대어는 일괄발주이다.

▸ A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법령에 따라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으로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대상이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이면 다른 제품과 구분하여 발주하며,

▸ 하드웨어 납품업체와 S/W납품업체를 분리하거나 물품납품과 S/W개발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법이다.

『건축학 용어 사전의 분리발주』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를 둘 이상의 업자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공사업법」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정(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기부 고시)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판로지원법」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분할발주(분할계약)

 

분할발주란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ㆍ용역 및 물품 구입을 법령에 따라 시기적으로 또는 물량을 구조별ㆍ공종별ㆍ공정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사계약에 있어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또는 공사량을 구조별ㆍ공종별로 나누는 것을 분할발주라 한다. 이러한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도 상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수의계약을 위한 부당한 분할발주는 감사(본 블로고 "부당한 분할발주 감사지적 사례, 분할발주 질문 및 답변 사례 참고)에서 지적 받는 사례가 많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ㆍ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분할수의계약 시에는 예정가격 및 낙찰금액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분할 할 경우 분할한 총금액이 총예정가격보다 같거나 낮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소포트웨어 사업에서 분리발주와 분할발주

정보기술용역의 행정정보시스템개발에서 분할 발주는 업무진행 단계별(분석/설계 → 개발→ 테스트→ 이관등의 업무 단계)별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을 뜻한다. 즉, 응용SW개발을 설계와 개발 및 테스트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 설계회사ㆍ응용SW개발 회사ㆍ테스트회사 및 자료이관회사 등으로 역할을 나뉘어서 개발을 하라는 의미이다. 반면에 분리발주는 SW구입ㆍHW구입ㆍ응용SW개발을 분리하여 발주하며, 일괄발주는 SW구입ㆍ HW구입ㆍ응용SW개발을 분리하지 않고 한번에 발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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