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용어/SI 법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

by 3604 2024. 1. 17.
728x90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

○ 「소프트웨어 진흥법48(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2,

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48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의 중견기업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0ZFZO7Y

 

과기정통부는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다. ▲국가안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긴급 장애 대응 ▲기업이 이미 개발한 SW 서비스 사용 ▲민간투자형(기업 50% 이상 투자) 등이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