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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용어

공공데이터

by 3604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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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데이터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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