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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쌓아두고 “품절” 주문 일방 취소…공정위, ‘얌체’ 온라인 마스크 업체 적발

by 3604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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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005311355001

 

마스크 재고 물량을 쌓아 두고도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는 지난 1월20~30일 총 11만6750장의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이들은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코로나19로 마스크 가격이 오르자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만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는 상품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해 업체별로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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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마스크를 품절로 표시한 뒤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별도의 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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