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blog.naver.com/with-kaonnuri/221654325074
오늘은 근저당이 무엇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설정해야 되는지 또 근저당말소 등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저당이란 미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 인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을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근저당 설정은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담당하는데요.
담보융자를 신청하면 은행은 담보물을 감정한 뒤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뒤에 융자를 해줍니다.
근저당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이루어지며, 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은 돈으로 원하는 물권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대출금 3억이 나온다고 한다면 2억만 가지고 있어도 구입이 가능하겠지요.
만약에 내가 여윳돈이 5억 있다면 대출을 받은 뒤에 아파트 2채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요..
또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다 세를 줬을 때 얻게 되는 월세가 더 많기 때문에 대출받아 구입한 아파트를 세를 놓는 것이 이득인데요.
매월 받는 월세로 이자를 내고 원금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근저당 잡힌 집에 입주하는 것이 꺼려지기 마련인데요.
전세금과 융자금액 매매가보다 클 경우 자칫 잘못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융자가 없는 집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받을 때 융자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을 좀 더 빠르게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융자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일에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하시면 되는데요.
굳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융자 받은 은행에 전화하여 등기부등본 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상환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융자를 상환한 뒤에는 근저당말소 등기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근저당말소 처리 방법은 먼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고 등기필증과 위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 주소지가 포함된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융자설정 해지한다고 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용 용지를 받아온 뒤
등기소에 방문하여 근저당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저당말소 처리 방법이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시간만 있다면 직접 처리 가능하지만 번거롭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내고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자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자식 식사요법 폐렴 걸렸을 때 (0) | 2024.11.02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피해구제 (0) | 2024.06.04 |
재고 쌓아두고 “품절” 주문 일방 취소…공정위, ‘얌체’ 온라인 마스크 업체 적발 (0) | 2024.05.29 |
윤방부 박사 아침식사 (0) | 2023.12.02 |
비용처리 (1) | 2023.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