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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살자/생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피해구제

by 3604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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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제품이 현재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어 있거나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 계약취소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나 사업자와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의 피해구제접수를 원할 경우 아래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함

* 피해구제접수시 개인정보제공동의절차가 필요하나 귀하께서 신고서에 신분공개를 "비공개" 로 체크를 하여 별도의 피해구제접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 피해구제는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바로가기 :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ㅇ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ㅇ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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