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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법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구축해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디지털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국회 UI/UX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모바일 대국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를 참고하여 제안하고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표의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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