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용어/SI 법

노동 인력 관리 휴가 근태 등

by 3604 2024. 11. 25.
728x90

상주인력은 주관기관의 통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승인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상주인력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유지관리 업체는 상주인력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상주인력의 업무용 장비, 교통비, 식비 등 제반비용은 유지관리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상주인력은 근태관리를 위하여 일일 출·퇴근을 기록하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주관기관은 상주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출근, 지각, 근무태만, 업무의 비협조, 현업부서와의 마찰, 불만이 폭주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시

-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반출하는 행위

- 정보보안 규정 위반 행위

유지관리 업체는 상주인력의 휴가, 병가 등에 대해 사전에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함

- 5일을 초과하는 병가 또는 휴가 시(법정공휴일 제외)

- 3, 6, 9, 11월 고지시기 전후의 병가 또는 휴가 시

- 기타 주관기관 담당자가 상주인력을 필요로 할 시

업무수행을 위해 상주, 비상주 인력이 사용하는 모든 SW는 반드시 정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불법 SW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 개인과 사업자 측에 있음.

개발 인력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