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321. 운영성과측정 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운영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을 식별하고 기관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운영성과측정 원칙 및 절차
● 운영성과측정 원칙
-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성과측정을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으로 구분하여 시행
• 비용 측면의 성과측정은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
• 업무측면의 성과측정은 업무수행 영향도·사용상의 편의성·업무성과 달성도를 고려하여 측정
※ 성과측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작성·배포하는 매뉴얼의 측정지표와 산식에 따름
- 성과측정 시 사용한 기초 데이터와 그 증빙자료를 1년 이상 관리
- 측정결과를 매뉴얼에서 정하는 측정결과 환산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
■ 2 단계 : 서비스 정의
서비스를 정의해 서비스 명세표 작성한다. 또한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 구조 결정 및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측정항목은 1.적시성, 2.품질, 3.인력, 4.생산성, 5.만족도, 6.보안 등에 대해
부문별로 발주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적시성 : 제공되는 서비스가 약속한 시간에 적시에 공급되는지 여부
② 품 질 :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적절한지 여부
③ 인 력 : 투입되는 인력의 수준과 관리가 적절한지 여부
④ 생산성 :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생산성이 적절한지 여부
⑤ 만족도 :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자에 대한 만족도가 적절한지 여부
⑥ 보 안 : 제공되는 서비스 및 서비스 수행 인력의 보안관리가 적절한지 여부
서비스 측정항목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구체적(Specific)이며 측정가능(Measurable)하고 시간 범위 내(Timebound)에서 현실적(Realistic)으로 달성가능(Achievable)한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을 선정한다. 또한 측정항목은 전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빠짐없이 정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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