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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이고, '통지'는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며, '통보'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법률 효과가 직접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공지는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통지는 특정 대상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통보는 그 내용의 성격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지 (公告)
- 의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
- 특징: '선언문'과 같이 공식적인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 예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국 공지' 등
통지 (通知)
- 의미: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
- 특징: 법률적 효력 발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 예시:
- 보험 계약 시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것
- 보험 계약 시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통보 (通報)
- 의미: 일정한 사실을 알림. 법률상 효과의 발생이 직접 기대되지 않는 사실 행위.
- 특징: 법적 구속력보다는,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예시: '통장 개설 통보', '영업일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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