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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지관리 계약 내에서 수행되는 **'기능개선(Minor Enhancement)'**의 범위와 대가 산정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지관리 계약 총액(40억)의 일정 비율로 기능개선 금액을 제한하는 법적 상한선(%)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개별 기능개선 건당 규모와 연간 총 투입 공수에 대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1.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핵심 근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발행하고 공공기관에서 준용하는 이 가이드는 기능개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제한합니다.
- 건당 규모 제한: 기능점수(FP) 50점 미만의 소규모 개선만 유지관리 계약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총량 제한: 유지관리 계약 내 기능개선의 총합은 연간 투입 공수(M/M)의 10%~20%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권고 사항입니다. (단, 이는 강제 비율이라기보다 과업 범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 관련 법령별 판단 근거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가이드
- 과업 범위의 명확성: 본래 유지관리와 '기능개선(재개발)'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 기능개선 규모가 커질 경우(보통 50FP 이상), 이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발주하거나 **'과업 심의'**를 통해 계약 금액을 증액해야 합니다. 유지관리비 40억 내에 대규모 기능개선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한 과업 추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 예정가격 작성 준칙: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예: 50% 이상)이 기능개선으로 채워진다면, 이는 유지관리 계약이 아닌 개발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물이 변질될 경우 수수의 차이로 인해 계약 자체가 위법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다. 민법 (계약의 해석)
- 신의성실의 원칙: 유지관리 계약금 40억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용입니다. 만약 발주처가 유지관리 계약을 이용하여 무상에 가까운 대규모 기능개선을 요구한다면, 이는 민법상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혹은 불공정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한계치와 위험 요소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유지관리 계약금의 10% ~ 15% 정도를 기능개선(예비비 성격)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40억 중 20%(8억) 이상이 기능개선 비용으로 할당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구분 | 내용 | 관련 법규 |
| 품질 저하 | 운영 인력이 개발 업무에 투입되어 시스템 안정성 저해 | 소프트웨어 진흥법 |
| 부당특약 | 유지관리 인력에게 무리한 개발 요구 시 부당특약 간주 | 하도급법 / 공정거래법 |
| 과업 범위 위반 | 50FP 이상의 개발을 유지관리에 포함 시 감사 지적 대상 | 감사원 감사 기준 |
요약
- 최대 % 제한: 법령상 "계약금의 X%까지 가능하다"는 명시적 수치는 없습니다.
- 실무적 기준: 건당 50FP 미만의 기능개선에 한하며, 전체 인력 투입량의 10~20%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40억 계약 시: 기능개선 비용이 너무 높게 설정되면(예: 10억 이상),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분리 발주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과업 범위 일탈)를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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