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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업체가 서버를 구매하여 국가 정보자산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갑질'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주로 부당한 비용 전가와 소유권 강탈입니다. 관련하여 귀하가 검토해야 할 하도급법 및 국가계약법상의 구체적인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국가/지자체의 용역을 받은 주관사 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외주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 제2항 (부당특약 간주 유형):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을 전가하는 경우.
- 핵심 포인트: 업체가 서버를 구매하게 하고 그 비용을 별도로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자산권만 요구한다면,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약정"에 해당합니다.
-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자산 등록 과정에서 업체의 영업비밀이나 고유 기술이 담긴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2.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과 업체 간의 직접 계약에서 적용되는 법률로, 계약의 대등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 제5조 (계약의 원칙):
-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 제4항: 이러한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합니다. (2019년 신설)
- 시행령 제4조 (부당한 특약의 금지): *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금지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가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형평에 어긋나는 조건을 정하는 경우" 부당특약으로 판단합니다.
3. 갑질 판단의 핵심 기준 (실무 가이드)
외주 업체 서버 도입 시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 비용 미보전: 제안요청서(RFP)나 계약 금액 내에 '서버 구입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업체에 구매를 강요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 이중 부담: 업체가 이미 리스(Lease)나 렌탈로 사용하는 장비를 계약 종료 후 국가 자산으로 무상 기부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유지관리 책임 전가: 국가 자산으로 등록한 이후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업체의 용역비 내에서 무조건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
⚠️ 주의사항 2025년 4월 1일 시행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부당특약 중 일부(비용 전가 등)는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즉,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면 업체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기며, 추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버를 국가 자산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계약 금액에 서버 구입비가 적절히 책정되었는가"**와 **"계약서상 소유권 귀속 주체가 국가로 명시되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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