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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신 법령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1호부터 4호까지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 "각 호"의 의미
법률 문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라고 지칭할 때는, 특별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라는 제한 문구가 없는 한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구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조항의 취지 및 서류의 성격 (근거)
제37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들이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 1호(신청서): 행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 문서입니다.
- 2호(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하도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3호(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업체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일정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4호(자기평가표): 원도급자가 스스로 하도급의 적정성을 체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들은 각각 목적이 다르며, 행정기관이 하도급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정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승인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서류 보완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3. 상위 법령 및 지침과의 연관성
이 조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체결 및 관리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침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해당 문구는 나열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라는 **'병렬적 열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호부터 4호까지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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