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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공기관 운영
- 공동주택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
-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ㅁ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정보 공개도 강화
-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
* 참고: '서울시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안(2021.4)'
https://openab.seoul.go.kr/board/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103&nttId=396
ㅁ 현행 제도권 외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관련 분쟁 발생 시 심의·조정 절차 활성화
-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분쟁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
ㅁ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도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ㅁ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K-apt'(케이아파트)에는 유지 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이 구축됨
-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 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해 유지 보수 공사의 적정 입찰 예정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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