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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법률 및 고시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자격요건, 구성원 수, 대표자 선임, 협약서, 입찰공고에 명기할 사항

by 3604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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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자격요건, 구성원 수, 대표자 선임, 협약서, 입찰공고에 명기할 사항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공동계약 혼합이행방식 유무 판단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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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공동계약 운영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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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의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을 비교하면 그림과 같다.

 

공동이행방식(같은 업종끼리 모자란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협정)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예) A업체 전기(시공비율 60%) + B업체 전기(시공비율 40%)

분담이행방식(다른 업종끼리 자격을 보완하기 위해 협정)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예) A업체 전기(시공비율 100%) + B업체 소방(시공비율 100%)

주계약자 관리방식(주계약자와 부계약자로 구분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예) 주계약자(건축 100%) + 부계약자(토목 100%)

혼합방식(예: 같은업종끼리 실적보완 + 다른업종으로 자격 보완을 위해 협정)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예) A업체 전기(시공비율60%) + B업체 전기(시공비율40%) + C업체 소방(시공비율100%)

다음 1-3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제2절,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에서 발췌하였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

1.1 자격요건

가.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입찰이 취소된다.

❶ 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에 필요한 구성원 모두의 동일자격(제7장-제2절-1-가-1)

❷ 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에 필요한 구성원 각각의 구분자격(제7장-제2절-1-가-1)

❸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주계약자: 해당공사의 전체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 자격

나) 구성원: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전문공사업 자격

나. 시공능력평가액

❶ 공동이행방식/❷ 분담이행방식: 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기준으로한다.

예) 입찰에서 시공평가액 20억원 요구하고, A업체 10억원 49% 지분율, B업체 50억원 51% 지분율

합산시공능력평가액 30.4억원 = (10억원 X 49%= 4.9억원) + (50억원 X 51%)=25.5억원

공동입찰 가능 = 합산평가액이 30.4억원이 요구액 20억원을 초과함으로 공동협약 가능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4장 제안입찰 운영 요령- 제3절-2.-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 함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 함

❸ 주계약자관리방식: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

다. 시공실적

❶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❷ 분담이행방식: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❸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한다.

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4장 제안입찰 운영 요령- 제3절-2.

가-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ㆍ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함.

가-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

라.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마.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지역제한, 특허공법 등

1) 지역제한: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해야 하며,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2) 신기술ㆍ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특허나 신기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계약자관리방식

1)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공종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4) 공종내역의 구분

가)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분담을 정해야한다.

(2) 공종은 시공의 난이도등을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포함)로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이상의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종별로 구분된 공사내역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후 입찰에참가하게 해야한다.

1.3.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판단사례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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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혼합이행방식 유무 판단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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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 주계약자관리방식

1)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야 한다.

3)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4.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

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2)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3)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조달청 훈령 제1567호, 2012. 8. 25」 72-5-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72-5-1-1 법령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의 자격을 임의로 강제할 수 없다.

*입찰공고에서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기술보유상황, 또는 등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72-5-1-2입찰등록, 입찰관련서류 제출, 입찰서 작성, 계약금액 조정 및 대가청구, 기타 준공서류 제출 등 입찰·계약관리와 관련한 절차의 이행에 대하여는 대표자 단독 명의로 할 수 있다.

72-5-1-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 해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표자도 영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관계 등

1)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이 연명으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1)”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3)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6)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하며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7)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부터 [별첨3]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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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3. 공동계약 입찰공고에 명기할 사항

실제 입찰공고 예시는 본 블로그 https://blog.naver.com/pdsph1004?Redirect=Update&logNo=221283663595를 참고하세요.

가. (가능한 입찰공고에 공동계약임을 명시)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입찰공고에 공동계약을 허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

제7절-제3절-1-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나. (이행방식 유형과 구성원 자격요건 명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과 각각의 구성원이 구비하여야 할 자격요건("1" 사항 참고: 면허·허가·신고·등록, 실적, 기술보유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조달청 국가계약법 해석 기준 72-7 공동도급 시 실적의 제한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단일공사 ○○○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공동도급이 허용된 공사입찰에 있어서는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당해 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동일인의 단일공사 실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가 공사이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설명) 현장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조달청 국가계약법 해석 기준 72-4 현장설명, 입찰

72-4-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현장설명 참가자격이 있는 일부 구성원이 현장설명에 참가한 경우 동 수급체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실적 등의 보유여부는 현장설명 참가자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2-4-2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에게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도 단독으로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72-4-3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에 있어서 현장설명에 참가한 일부 구성원이 현장설명에 참가한 후 영업정지, 부정당업자제재, 면허정지, 영업정지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만으로도 당해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되거나 적격심사에 있어서 잔존구성원만의 심사점수가 당해적격업체 선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잔존구성원만으로도 입찰참가가 가능하거나 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다.

72-4-4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이면 공동수급체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로 처리한다.

 

라. (공동수급체 수) 공동수급체 수는 5인 이하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계약자 방식은 전문건설공정을 정하여 명시한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7장-제2절-1-나-1)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8장-제2절-2-가-1)

1)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여할 구성원별로 공종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전문건설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공종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마. (공동수급체 지분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 공동수급체 대표는 출자(시공참여)비율ㆍ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합니다. 또는 공동수급대표자는 사업 예정금액의 51%이상을 직접수행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7장-제2절-2-가.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ㆍ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8장-제2절-2-가-3)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사. (지역의무공동도급)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주계약자 방식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조달청 국가계약법 해석기준 72-3-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함이 원칙이나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대규모의 복합공사 등으로서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입찰공고시에 대표사는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게 하고 그 이외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일부 자격요건으로도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지분율은 보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도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이 각각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으로 구비하여도 무방하다.

72-3-4 영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현장 관할 소재지의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뜻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72-3-5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적격심사 전에 지역업체가 부도발생이 된 경우 당해지역의 다른 업체로 교체하여 공도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관서,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체결시에는 당해지역 업체를 참여시켜 영 제72조 제3항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참여비율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72-3-6 영 제72조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2-3-7 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된 공사의 이행 중 지역업체가 탈퇴된 경우 지역업체의 지분율을 반드시 해당지역업체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2-3-8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4항(지역제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자. “사”와 “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전일기준 10인미만에해당하는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수 있다.

4) 그밖에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차. (공동체 구성 제한 등) 공동도급계약 시에 제한 사항(본문 1.3.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햔다.

카.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제출 전에 G2B에 제출) 동수급체 대표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20xx. xx. xx. 18:00까지 제출하여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전에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 (공동계약 체결 후 구서원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 변경여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ㆍ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질문과 답변

3.1 공동이행방식 입찰참가 자격

질문] AㆍBㆍC사는 A사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본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통합발주된 전기설비와 기계설비 및 구토목구조물 신축 등에 대한 공사(이하 ‘본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본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내부적으로 본건 공사를 분담하여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A사와 B사는 토목건축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있으나 C사는 전기공사업만을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은 미등록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C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상의 등록만을 하고 있는데, 본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동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 적용되는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계약이행에 필요한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달청 또한 동일한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조달청 ‘08. 10. 15.). 그러므로 본건 공사에 국가계약법이 적용 또는 준용될 경우 C사는 본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701030953445480871#cb

3.2 최소지분율을 18%이상으로 정하면 과도한 것인지

질문]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최소지분율을 18%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나”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하여야 하는 바, 계약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과도한 추가적인 제한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민원질의응답ㆍ답변원문, 제목: '공동도급운영요령' 최소지분율의 제한 관련 , 일시: 2019.09.11 09:47:39,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3.3.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가 여러 시ㆍ도에 걸쳐 경우 지역업체 참여 방법 과 참여비율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가 여러 시ㆍ도에 걸쳐 경우라면 걸쳐있는 모든 시ㆍ도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최소시공비율 또한 걸쳐있는 모든 시ㆍ도의 지역업체의 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 02-3274-2504

https://kin.naver.com/qna/detail.nhn? d1id=6&dirId=60105&docId=328889391&qb=7KeA7Jet7J2Y66y06rO164+Z64+E6riJ&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

3.4 지역의무공동도급에서 지분금액과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산출방식은

문] 기초금액 25억, 추정가격 20억 일때, 지자체 적격심사 실적금액기준은 기초금액에 0.8배 이상으로 시평액이 기초금액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공시되어 있을 때,

00지역의무로 49%할때 금액과 실적 산출방식은

답]

00지역 49% 도급액= 기초금액 25억 X 지역의무비율 0.49 = 1,225,000,000원

00지역 업체시공능력평가액= 25억 X 기초금액 0.8 X 0.49 = 980,000,000원

3.5 공동계약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산출방법

문] 기초금액 30억원, 3년실적이 60억원,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49%일 경우

A업체 시공능력평가액 50억원, 지역업체 시공능력평가액 20억원일 경우 계산방법은

답]

A 업체= 50억원 X 51%= 25.5억원

B 업체= 20억원 X 49% = 9.8억원

계 35.3억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절-1-가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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