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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by 3604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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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며, 이 예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게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한 건설기술자(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일부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령에서는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상기 착공신고 때 신고한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이행계약 공사의 현장대리인(비주간사) 배치여부

 

 

 
2015-07-20   조회 1,72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중인 공사로 A사(대표사) 지분 50%, B사 지분 40%, C사 지분 10%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총공사금액의 기준에 맞춰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대리인 소속이 대표사가 아닌 비주간사 B사의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있어 대표사의 직원이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해라는 지적에 따라 공동도급계약현장의 현장대리인은 대표사 소속의 직원만 배치가 가능한지 비주간사의 직원은 현장대리인 배치가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총공사금액의 기준에 맞춰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있으나 공동도급계약시 대표사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여회사의 직원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현장대리인 지명대상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공동계약일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사의 직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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