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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

공동계약이행계획 제출과 변경, 연명으로 계약체결, 현장대리인,하도급

by 3604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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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이행계획 제출과 변경, 연명으로 계약체결, 현장대리인,하도급

2019. 11. 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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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에서 공동계약이행계획 제출과 변경, 계약체결, 현장대리인,하도급 이행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공동계약에서 공동계약이행 계획, 계약체결, 현장대리인, 하도급 처리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이행계획
제출: 착공(착수)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승인: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법령 및 계약조건과 비교하여 승인
변경: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
계약체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함
현장대리인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선임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
하도급
다른 구성원 동의없이 불가
구성원 각자 책임하에 분담 부분 일부가능
자신의 분담부분에 일부 하도급 가능

1. 공동이행계획 제출과 승인, 변경

출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제4절-1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조달청 국가계약법 해석기준: 72-5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계약체결, 이행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시 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은 구성원별 공사부분, 시기, 이행부분에 대한 내역서, 공사투입 인원, 하도급계획 등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여 기성대가 지급, 실적증명 발급, 채권압류 등의 소송수행 등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획제출/승인)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착수)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서식: 붙임 파일)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첨부파일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서식-대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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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획변경)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나”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계약체결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게 해야 한다(제7장-제3절-3-가).

* 주계약방식의 구성원별계약금액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제8장-제2절-4-나).

3. 현장대리인

가. 공동이행방식: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선임한다(제7장-제3절-6-가).

나. 분담이행방식: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제7장-제3절-6-가).

다. 주계약자방식: 구성원별로 각자 선임해야 한다(제8장-제4절-다).

4. 하도급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조).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조).

혼합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혼합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조).

주계약자방식: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2)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제8장-제2절-나-1)].

5. 질문과 답변

5.1 공동이행방식에서 계약이행계획서를 미제출 하였을 경우 받는 조치

질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제8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제13조 1항을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이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이와 다르게 이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하였을때의 재제나 벌칙 등에 대해 수록되어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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