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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

공동계약의 계약이행과 책임, 부정당업자 제재

by 3604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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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에서 책임과 부정당업자 제재 비교는 <표 1>과 같다.
<표 1> 공동계약에서 책임과 부정당업자 제재 비교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 방식
계약이행책임
연대하여 책임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
좌동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해 책임 부담)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 책임
각각 분담 시공한 부분책임
각각 시공한 부분 책임
지연배상금 부과
연대하여 지체일수로 부과
각각 지체일수로 부과
각각 지체일수로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다만,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정당업자 면제(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 2015.1.7]
출자비율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한 구성원
 

1.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1.1 공동이행 방식, 분담 이행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ㆍ·제조ㆍ용역 의무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제7장-제3절-5-가).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조달청 국가계약법 해석기준 72-5-6 하자보수 책임 및 준공검사

72-5-6-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차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2-5-6-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 이후 이행한 잔여공사분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과 잔존구성원의 수급비율에 의하여 하자책임 및 보증금의 납부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보증시공 이전에 이행된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잔존 구성원이 이행한 부분은 잔존 구성원이, 부도가 발생된 구성원이 이행한 부분은 연대보증인과 잔존 구성원이 이행한 비율을 재산출하여 동 비율에 따라 하자책임 및 보증금의 납부범위를 정한다.

72-5-6-3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도중 당해계약을 포기하거나 탈퇴한 경우에도 계약보증금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기 이행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받아야 한다.

72-5-7 준공검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준공검사 신청은 계약된 모든 공사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조달청 국가계약법 해석기준 72-6-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

72-6-4-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실제로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시공요소를 시공과정에서 출자비율대로 공사이행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고,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하여 당해 공사이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출자비율과 다르게 투입할 수 있으나 전체공사에 출자된 총 공사비용은 구성원간의 출자비율과 동일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계약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72-6-4-2 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에 따라 당초 출자비율을 변경한 이후 변경일 이후 부분에 대한 차수별 계약 또는 설계변경 시 출자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서명, 날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72-6-4-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을 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할 수 없다.

72-6-4-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협의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출자비율대로 분담(시공부분을 분담)하여 이행한다고 하여 공동이행방식을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72-6-4-5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은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잔존구성원과 연대보증인이 협의하여 출자비율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당해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

72-6-4-6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당해 구성원이 불가피하게 계속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시켜야 하고 잔존 구성원이 면허 등의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이 가능하다.

72-6-5 입찰자가 공동으로 입찰참가신청을 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전원 및 발주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탈퇴할 수 없으며,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입찰포기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로 처리한다.

72-6-6 공동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나 잔존 구성원이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원계약에 대한 변경 없이 관련사항을 부기하여 변경계약에 갈음할 수 있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1.2 주계약자 방식

가. 하자담보책임(제8장-제2절-3-다)

1)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2)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3)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나. 주계약자 설계변경[제8장-제2절-3-라]

1)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한다.

2. 지역배상금 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20. 6. 15.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제8절-1-라, 아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3. 부정당업자 제재

3.1 공동이행 방식, 분담 이행방식

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제7장-제3절-5-나)..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제7장-4절-2-가).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2) 출자비율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3.2 주계약자 방식

법 제31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재한다(제8장-제2절-4-가).

4. 판례: 계약상대자가 보증기관에 구상권 행사 여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56606,56613 판결]

<판시사항>

갑과 을이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수급한 후 을이 도산하여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병이 을의 분담 부분을 이행한 경우, 을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대위변제한 갑이 병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과 을이 도로 개수 및 포장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하면서 갑은 토목공사 부분을, 을은 포장공사 부분을 각 분담 시공하기로 약정한 후 을이 도산하여 공사계약상 갑·을 양인의 연대보증인인 병이 을의 분담 부분을 이행한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갑으로서는 을의 선급금을 발주자에게 대위변제하였더라도 도급계약상 갑과 을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질문과 답변

5.1 공동도급 공사에서 공동이행자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치방안은

질문] 우리현장은 한 지방 자지단체의 발주공사를 주관사인 우리회사와 b사가 지분율 60%:40% 비율로 공동도급한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율은 99% 이상이며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공동도급사인 b사에서 발주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공사투입원가 집행을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고있어 부득이 주관사인 우리회사에서 공동도급사 b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타현장에 가압류를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에 공동도급사 b사에선 가압류를 이유로 우리현장의 공사절차상 필요한 날인(하도급변경계약 관보고,예비준공검사신청서,기성검사원,준공검사원,도급변경계약서,준공금신청서등)을 거부하고 있어 공사준공에 차질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질의1 : 공동도급사에 내용증명을 통한 날인요청후 날인거부시 주관사 단독으로 준공검사원외 기타 서류를 제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 공동도급사의 날인 없이 준공관련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결가능 방안 여부.

답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변경계약 관리보고,예비준공검사신청서,기성검사원,준공검사원,도급변경계약서,준공금신청서등의 제출은 공사절차상 필요한 업무로서 당해 발주청(감독자)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이에 대한 이행촉구를 지시하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중 특정당사자가 이행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민원질의응답ㆍ답변원문, 제목: 공동도급사 날인 거부건, 일시: 2019.09.11 14:37:16,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5.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지분율 변경을 구성원이 동의했다면 부정당 제재 처분 면제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할 것인 바. 단순히 경영악화라는 사유만으로는 출자비율 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중도탈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공동계약운용요령”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 2015.1.7).

따라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임의탈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인 바,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탈퇴 대상 구성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 번호: 169399, 회신 일자: 2017-7-10, 제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도 공사포기 관련

출처: https://blog.naver.com/pdsph1004/22172060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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