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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글쓰기

맞춤법 연도와 년도

by 3604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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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sistol/110013644205

 
 

한글 맞춤법 제5절 '두음법칙' 조항에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준공 연도'로 띄어 써야 합니다. '준공'과 '연도'는 각각의 낱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준공 연도'는 실제로는 합성어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합성어처럼 쓰여져 하나로 붙여 쓴다 하더라도, '두음법칙' 조항에 의해 '준공연도'로 표기해야 합니다.
     준공 연도, 준공연도(ㅇ)
    준공 년도, 준공년도(x)

 

'연도'와 '년도'는 모두 한자로 '年度'라고 적습니다. '연도'와 '년도'는 그 쓰임에 있어서 혼동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의존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년도'라고 씁니다.
예) 2000 년도 졸업식, 1980 년도 예산안...

한 단어의 첫머리로 쓰일 경우에는 '연도'라고 씁니다.
예) 설립 연도, 회계 연도, 졸업 연도...

한글 맞춤법 규정 '제 5절 10항'에는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한자음 '냐,녀,뇨,뉴,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여,요,유,이'로 적는다.>>
'두음 법칙'이란 어두에 'ㄹ'이나 'ㄴ'음이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로인(老人)--->노인, 녀자(女子)--->여자...


'준공'과 '연도'는 각각 하나의 단어입니다.
명사 '연도(年度)'의 첫머리는 한자음'년(年)'입니다.

한자음 '년(年)'은 '두음 법칙'에 의해 단어의 첫머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한 단어의 첫머리로 쓰이는 경우에는 '연도'라고 쓰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준공 연도'로

써야 합니다.

'준공 연도'는 '준공'과 '연도'가 각각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씀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 준공 연도 / 준공연도 >>



***이처럼 '年度'는 단어의 첫 머리에서는 '연도'로 적으나,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서는

'년도'로 적는 것이 맞는 표기입니다.

 

★ 준공년도 ->준공연도, 근속년수 -> 근속연수, 1차년도-> 1차연도

▷ 년(年)은 한자음의 두음법칙 규정에 따라(한자음 녀뇨뉴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때 여요유이로 적는다) 단어 첫머리에 오면 <연>으로 적게 됩니다(예: 연도(年度) 연내(年內) 연년생(年年生) 등...).
만일, 단어의 첫 음절에 쓰이는 게 아닐 경우 당연히 年은 본음대로 <년>이 되겠지요. 가령, 연년생의 경우 첫 음절 年은 두음법칙이 적용돼 <연>이 되지만 둘째 음절의 年은 한자음 그대로 <년>으로 적게 됩니다.

그러나 1)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2)합성어 또는 3)둘 이상 단어가 합쳐진 경우에는 반드시 두음법칙에 준하여 적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표기 중의 하나인 회계년도나 근속년수, 근무년수, 1차년도 등은 모두 위의 문장중 "3)둘 이상 단어가 합쳐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계연도, 근속연수, 근무연수,1차연도(2차연도..) 등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준공년도도 준공연도로 써야 맞습니다.

◇ 例文

. 우리나라의 회계연도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의 근속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 1차연도(2차연도...) 매출이 급증했다.
. 건물의 준공연도는 1969년이다.


◇ 덧붙임

신년도, 구년도의 경우에는 신년, 구년이란 말에 도가 결합된 구조이므로 신-연도, 구-연도로 적지 않습니다.
또한, 年이 단독의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년>으로 적게 됩니다(예: 일 년). 그러나 단독으로 쓰인 경우라도 <연 3회>처럼 의존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연>으로 적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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