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스트림즈,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사업 '특정 SW밀어주기'로 권익위 신고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기스템' 사업이 특정 소프트웨어(SW) 제품 밀어 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시스템 구축 주 사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등 논란이 확대됐다.
데이터스트림즈는 권익위에 금융정보원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요구, 손해가 발생한 사안을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한다. 국제기구 상호 평가에 대비해 자금세탁, 불법금융거래에 확인된 위협과 약점을 관리하고 탐색하기 위한 위험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5∼2018년 확산 사업을 시행했다.
데이터스트림즈는 지난해 2018년도 시스템 확산 사업을 수주했다. 시스템은 최근 구축을 완료, 가동에 들어갔다. 데이터스트림즈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지만 초반부터 금융정보원이 특정 제품을 요구하면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스트림즈는 지난해 사업 제안 당시 티베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제안했다. 사업 수주 후 기술 협상 과정에서 금융정보원이 큐브리드 제품을 요구했다고 데이터스트림즈는 주장했다. 데이터스트림즈 관계자는 “큐브리드 제품 가격이 약 두 배 높기 때문에 티베로를 제안했다”면서 “금융정보원이 큐브리드 제품을 고수, 큐브리드를 최종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큐브리드 제품은 1∼3차 사업까지 계속 사용됐고, 이번 사업까지 도입하면서 사실상 독점이나 다름없다”면서 “티베로 제품 제안 당시 기술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시 큐브리드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데이터스트림즈는 권익위 신고 외 법정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한 조달 절차를 거쳐 선택한 제품을 담당자 요청에 따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조달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권익위뿐만 아니라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정보원 관계자는 “사업 연속선상에서 큐브리드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기술 협상 과정에서 다시 논의했다”면서 “당시 데이터스트림즈와 합의, 큐브리드 제품을 최종 도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큐브리드 관계자는 “기술 협상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라면서 “금융정보원과 주사업자가 최종 선택해서 도입을 완료, 가동한 상황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데이터스트림즈,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사업 '특정 SW밀어주기'로 권익위 신고 - 전자신문
데이터스트림즈,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사업 '특정 SW밀어주기'로 권익위 신고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기스템' 사업이 특정 소프트웨어(SW) 제품 밀어 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시스템 구축 주 사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등 논란이 확대됐다. 데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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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금융정보분석원, ‘특정 기업·제품 밀어주기’로 난장판
- 기자명 김성수 기자
- 입력 2018.05.01 01:04
제안요청서 및 1차 협상 무시, 특정 제품 사용 강요
해당 사업은 지난해 6월 입찰공고가 게시됐으나, 기존 1~3단계 사업을 모두 수주한 데이타메이션만이 단독 입찰해 1차 유찰됐다. 이후 재공고를 거쳐 데이타메이션과 데이터스트림즈가 입찰에 참가, 최종적으로 7월 7일 데이터스트림즈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에 이르기까지 사업 진행은 순탄치 못했다.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데이타메이션이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데이터스트림즈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기술협상과 데이타메이션과의 법정 싸움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민원과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됐지만, 데이터스트림즈는 해당 과정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역량과 비용을 낭비하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과의 기술협상 역시 난관에 부딪혔다. 기술협상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전의 사업에서 사용한 C사의 ECM솔루션 ‘D’제품과 C사의 PC용 DBMS ‘C’ 제품으로의 교체를 요구했다. 데이터스트림즈는 PC용 DBMS로 T사 ‘T’ 제품을 제안한 상태였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체 사업비용의 20% 이상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기술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8월 3일, 금융정보분석원은 ECM제품 변경을 포기하고 PC용 DBMS도 ▲PC용 보고 프로그램은 기존 제품 포함 두 개 이상의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요청서의 세부규격(ECR-003) 충족 제품 등으로 허용해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데이터스트림즈가 제시한 ‘T’ 제품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8월 4일, 협상 기한을 3시간 남겨놓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운영부서의 난색을 이유로 합의 결과를 뒤집었다. 1~3단계 사업에서 사용해온 ‘C’ 제품 사용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기존 제품으로 납품하지 않으면 협상불응으로 차순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하고 나섰다.
데이터스트림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지 않으면 협상 시한 도래에 따라 ‘협상 불응’을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제시한 ▲추후 업무범위 조정 ▲전자정부사업법상 수행 중 제품 변경 가능 ▲고객 측의 가격조정 협조 약속 등을 믿고 우선 기술협상서에 날인, DBMS 제품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떠안고 사업 추진에 나섰다.
실제로 ‘T’ 제품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T’ 제품은 해당 사업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전자정부프레임워크와의 호환성 인증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기관 내 기존 서비스들과의 연동 역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처리 가능한 수준이다. DBMS 교체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이것이 ‘T’ 제품 자체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데이터메이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데이터스트림즈가)‘T’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제안서를 작성한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만약 금융정보분석원이 업무상 특수성에 따라 ‘C’ 제품을 반드시 써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그러한 정황을 증명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할 일이라는 게 데이터스트림즈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C’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BMS 선택을 제한하지 않은 제안요청서와 데이터스트림즈와의 협상결과를 무시한 채 특정 제품 사용을 강요한 것이다.
결국 데이터스트림즈는 10월 13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전자정부사업지침에 따른 제품변경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마저도 변경 불가 통보를 받아 최종적으로 ‘C’ 제품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데이터스트림즈는 C사 측에서 발생한 납품 지연으로 인해, 시스템 개발이 모두 완료됐음에도 고액의 지체상금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지체상금 발생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데이터스트림즈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데이터스트림즈는 지체상금 발생과 관련한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상황이다.
데이터스트림즈 관계자는 “협상이란 것이 서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야 하지,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수주액의 약 20%를 추가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협상의 이름으로 포장한 협박”이라며, “조달이라는 합법절차로 자신들의 탈법(특정 기업·제품 밀어주기)을 정당화한 것은 자금세탁을 막아야 하는 국가기관이 절차 세탁이라는 위법을 저지른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또한 “제품 변경을 강요한 금융정보분석원은 당사가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DBMS와 관련해 당사에 피해가 없도록 조정 및 중재 ▲부당행위 주모자 조사 및 처벌 ▲지체상금에 따른 피해 구제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공정성을 바탕으로 부당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질서를 잡아주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화를 더 키워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초점] 금융정보분석원, ‘특정 기업·제품 밀어주기’로 난장판 < 이슈조명 < 기사본문 - 컴퓨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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