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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고시)
한국법제연구원의 공식 연구논문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및"과 "또는"의 사용법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및은 2개 이상의 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병합적 접속사이다.""또는은 2개 이상의 사항을 나열할 때 사용하는 선택적 접속사이다."
법령용어의 순화와 정비에 관한 법언어학적 연구.pdf
0.56MB
이 기준은 법령 제정 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공식 입법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2. 법제처의 조문 작성 실무
법제처가 발행한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 등의 입법 실무 지침에서도 "및"은 동시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는 두 조항을 동시에 개정한다는 의미로, "및"이 병합적(모두 포함) 의미임을 뒷받침합니다.
3. 대법원 판례 및 법학 이론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및"은 일관되게 논리적 곱(AND) 으로 해석됩니다:
-
"및": 병합적 접속사(모두 포함)
-
"또는": 선택적 접속사(하나 이상 포함)
이는 법률 해석의 기본 원칙으로, 법률가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해석 규칙입니다.
요약
표현법적 의미조건 충족 여부
| a 및 b | 병합적 접속사 (AND) | a와 b 모두 만족해야 함 |
| a 또는 b | 선택적 접속사 (OR) | a와 b 중 하나 이상 만족하면 됨 |
따라서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서 "a 및 b"라고 명시된 경우, a와 b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이는 법제처의 공식 입법 기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해석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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