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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망간자료전송을 이용한 파일전송 아키텍쳐의 규정준수여부 관련 비조치 의견 요청
| 문서타입 | 비조치의견서 |
| 구분 | 전자금융 |
| 회신일 | 2024. 5. 28. |
| 소관부서 | 금융감독원 |
요청대상행위
□ 금융회사의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자료를 교환*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에 각각 위치한 자료전송시스템 서버 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이 아닌 파일 전송 방식으로 자료 교환
판단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는 금융회사의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때 금융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간 자료 교환을 위해 보조기억장치 또는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비조치의견서 170060).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의 내부통신망은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료 교환이 발생하는 외부통신망은 인터넷 등 일반 외부통신망과 방화벽 등으로 분리하여 자료 교환 전용으로 구성한 외부통신망입니다.
◦ 위와 같은 구성에서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에 있는 업무자료를 적절한 통제 절차*를 적용하여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서버 간에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것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여전히 분리한 상태로 볼 수 있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 악성코드 검사, 파일 확장자 필터링,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 검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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