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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사업 예산 중 **개발비(SW개발비)**를 **서버 구매비(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방지와 '국가 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매우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요구합니다.
Solaris 서버 등 물리적 장비 도입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4단계 행정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추후 감사(audit)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예산의 전용(또는 조정) 승인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일은 '돈의 성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개발비는 보통 사업비(비목) 내에 있고, 서버 구매비는 자산취득비 항목에 해당합니다.
- 행정 절차: 부서 내 예산 담당자를 통해 예산 전용(轉用) 신청.
- 근거 서류: * 과업 변경 요청서: 왜 개발 대신 서버가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서.
- 예산 변경 산출 내역서: 줄어드는 개발비(FP 또는 M/M)와 새로 발생하는 서버 견적서 비교.
- 주의사항: 기획재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 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전용은 상급 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과업내용 변경 확정 (법적 필수 절차)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공식적으로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하도급법 및 전자정부법 준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과업내용심의위원회 개최:
- 전자정부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 과업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 "유지관리 내 개발 과업을 축소하고, 인프라 보강으로 대체함"을 의결합니다.
- 수정계약 체결: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사업자(원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때 계약 금액 내역서상에 '서버 도입' 항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물품 취득 및 자산 등재 (국가 자산화)
업체가 서버를 구매하여 반입할 때, 이를 국가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입니다.
- 검수 및 인도: 업체가 제출한 납품계 및 서버 사양서와 실제 반입된 장비를 대조하여 검수 조서를 작성합니다.
- 자산 취득 등록: * 근거: 물품관리법 제28조.
- 업체가 대신 결제했더라도 실질적 재원이 국가 예산(전용된 개발비)이므로, 즉시 **물품관리대장(또는 dBrain)**에 등록합니다.
- 취득 가액: 업체가 서버 구매에 사용한 실제 비용(영수증 기준)으로 등재합니다.
4.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증빙 관리
비용 전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산 확인: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서버 구매 비용을 정당하게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비치:
- 과업변경 심의 의결서
- 변경 계약서 원본
- 서버 구매 영수증(세금계산서)
- 국가 자산 등재 확인서
5. 요약: 행정 처리 체크리스트
| 단계 | 주요 행정 행위 | 핵심 근거 |
| 예산 단계 | 예산 전용 승인 기안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 계약 단계 | 과업내용심의위원회 개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 물품 단계 | 검수 및 물품취득 결정 | 물품관리법 제28조 |
| 종결 단계 | 자산번호 부여 및 태그 부착 |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지침 |
💡 실무 팁: > 만약 서버 구매액이 커서 개발비를 전용해도 부족하다면, 무리하게 전용하기보다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유지관리비 내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한 범위(저가 장비 등)인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하지만 고가의 Solaris 서버라면 반드시 위의 '과업변경 및 자산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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