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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82

개인정보보호 해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해설, 위험도 분석 출처: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0601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24. 10. 3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공개했습니다(링크). 본 안내서는 위원회가 이전에 발간한 2종의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를 통합하면서 2020. 12. 이후 약 4년만에 공개한 개정본으로,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과 함께 기술 및 보안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해설을 예시 및 질의·답변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 반영된 사항 중 특히 유의.. 2025. 3. 14.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출처: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0160「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인터넷2023-08-09 23:06댓글URL 복사메일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크기인쇄[2023.08.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 7. 7.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특례규정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가 일반규정인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로 통합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3. 7. 26. 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8월 말 확정될 예.. 2025. 3. 4.
유용한 사이트 마리아DB 커넥터https://dlm.mariadb.com/browse/c_connector/3.4.4/ 2025. 2. 21.
정보시스템 등급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Draft) 출처: https://blog.naver.com/hubless/221393423278전자정부법 하위 법령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48조의 2(정보시스템 등급제) 에는공공기관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보보호 대응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전문) 1.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보존 및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등급 분류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3.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 2025. 2. 21.
민간투자형 SW사업 202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