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직접구매(구, 분리발주)
정의 발주기관이 공공 정보화사업 추진 시 HW·SW구매,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발주, 평가·선정, 계약하는 방식으로 직접구매(조달 쇼핑몰 구매 등 포함)하는 제도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① 총 사업규모 : 3억원 이상(VAT 포함) ②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가격에 관계없음) ③ SW가격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의 다량구매 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며 인증*을 획득한 제품 * GS, 행정업무용, CC, NEP, NET,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 상기의 조건에서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 일괄발주와 상용SW 직접구매 차이 비교일괄발주상용SW직접구매 HW·SW 구매, 분석·설계,..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