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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SI 법53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1과 같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 2024. 1. 17.
분리발주와 분할계약(발주) 차이 분리발주와 분할계약(발주) 차이를 요약하면 그림과 같다. 분리발주의 자세한 사항은 본 블로그 https://blog.naver.com/pdsph1004?Redirect=Update&logNo=221290094039를 참고하여 주세요 분할계약의 자세한 사항은 본 블로그 https://blog.naver.com/pdsph1004/221290080112를 참고하여 주세요 ​ 1. 분리발주와 분할계약(발주) 차이 ​ ○ 분리와 분할은 국어사전에유의어로 되었다. 분리는 나뉘어 떨어짐이고 분할은 나누어 쪼갬이다. 이 두 용어에 대한 사전적 풀이만으로는 엇비슷하여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의 계약법규에는 분리발주나 분할계약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아마도 ‘분리’ 및 ‘분할’ 용어를 굳이.. 2024. 1. 10.
공사/용역/물품이 혼재된 경우에 분리발주 또는 일괄발주 방법 출처: 공사ㆍ용역ㆍ물품이 혼재된 경우 분리 및 일괄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공사/용역/물품이 혼재된 경우에 분리발주 또는 일괄발주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사ㆍ용역ㆍ물품이 혼재된 경우 발주 법규와 현재 상황 ​ 1.1 근거(「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10)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1) 하여야 한다. 1) 물품ㆍ용역ㆍ공사가 혼재된 경우 적정공사비와 품질 확보를 위해 발주 전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추진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 2024. 1. 10.
검토 법률 「전자금융감독규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당사 보안관련 규정 등 정보보호ㆍ개인정보 관련 법규ㆍ규정ㆍ가이드 등을 준수 2023. 11. 16.
물품납품확인서 및 검사.검수조서 *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실제검사일”은 납품기한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함. * 물품관리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47조에 의거 물품 손∙망실 시 물품 실사용자(공동사용 물품의 경우 물품담당자)에게 변상조치 함.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