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력 관리 휴가 근태 등
○ 상주인력은 주관기관의 통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승인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상주인력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유지관리 업체는 상주인력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상주인력의 업무용 장비, 교통비, 식비 등 제반비용은 유지관리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상주인력은 근태관리를 위하여 일일 출·퇴근을 기록하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주관기관은 상주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출근, 지각, 근무태만, 업무의 비협조, 현업부서와의 마찰, 불만이 폭주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시 -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반출하는 ..
202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