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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용어166

소프트웨어(SW) 품질관리 지침, 기획재정부 SW 품질관리 지침 제정 2021. 3. 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SW 시스템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SW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스템의 신규 개발, 구축, 기능개선, 고도화를 위한 ‘SW 및 시스템 개발 사업’(HW 제외, 이하 ‘기능개선 사업’이라 한다)과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HW 제외, 이하 ‘운영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운영본부, 해당 사업부서)에 적용한다. ② 적용 사업의 범위는 제1항에 해당하는 부서와 품질관리부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2024. 5. 2.
2023 sw 대가산정가이드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276&bcIdx=57880&searchExt1= 2024. 5. 1.
연장근로기준 판례 출처: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2024. 4. 2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 6. 16., 일부개정]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2024. 4. 25.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데이터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 202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