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용어166

공공사업 계약방식별 특성 컨소시엄社 문제 있어도 무한책임… 불공정 관행 속타는 SW업계 안경애 기자 naturean@ 입력 2020-08-26 19:19 발주기관, 기업들에 리스크 전가 공동 이행방식에 위험부담 커져 SW산업협회, 조달청에 개선요구 공공IT 사업 '공동계약' 족쇄 # 대기업 A사와 중견기업 B사는 중소기업 C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 공공기관의 IT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그런데 사업 수행 도중 공고와 달리 사업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부담이 커진 C사가 중도 포기하면서 A사와 B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발주기관이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전체 사업을 연대 책임지는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C사 포기로 인한 개발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사업 지연으로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하게 .. 2024. 3. 15.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며, 이 예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게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한 건설기술자(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 2024. 3. 15.
주 52시간을 초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372351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인가사유, 즉 특별한 사정으로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 2024. 3. 15.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법 출처: https://shiftee.io/ko/blog/article/guidelines-for-using-paid-annual-leaves-for-dispatched-workers 2023-04-17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파견근로는 철강이나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근로 계약 형태입니다. 고용과 업무 지시 대상이 다른 파견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 시 누구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햐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파견근로자의 개념과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 2024. 3. 15.
sw사업의 법령 준수 출처: https://kto.visitkorea.or.kr/upload/flexer/upload/bd/ktobiz/20210608/6ff841a1-c833-11eb-800f-055673fe2575.hwp.files/Sections1.html https://kto.visitkorea.or.kr/upload/flexer/upload/bd/ktobiz/20210608/6ff841a1-c833-11eb-800f-055673fe2575.hwp.files/Sections1.html 권고 내용 ㅇ (검토결과) 귀 기관이 발주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으며, 원격지 kto.visitkorea.or.kr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귀 기관의.. 2024. 3. 15.